『2022년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』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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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3-1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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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2-03-29
(재)광주테크노파크 2022-43호 『2022년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』
창업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
2022년 03월 17일 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□ 사업목적 : 지역 창업생태계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저변확대 □ 지원대상 ㅇ (공통사항)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,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자 ㅇ (청년 예비창업자) 만 15세~39세 이하의 광주광역시 거주자 ㅇ (중·장년 예비창업자) 만 40세 이상의 광주광역시 거주자 ㅇ (세대융합 예비창업자) 청년 1인 이상과 중·장년 1인 이상이 팀 구성 □ 지원분야
□ 지원규모 및 기간 ㅇ (지원규모) 39개사 내외(과제별 최대 20,000천원) ㅇ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외 □ 지원내용 및 방법 ㅇ (지원내용) 지원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(업) 외주용역(가공)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- 단, 선정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하여 일부 재료비 지원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시 재료비 소요 산출내역 및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 - 세부 지원내용
ㅇ (지원방법)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주관기관 대상 예비창업자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주관기관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(업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- 단, 특허, 인증, 공간임차, 전시회 참가, 재료구입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-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총괄기관 협의결과에 따름 -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‘실패’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□ 사업 추진절차
□ 신청양식 : (재)광주테크노파크(www.gjtp.or.kr) 및 I-PLEX광주 홈페이지(www.iplexgj.com)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□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□ 접수 ㅇ (방법)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(접수처)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7개 주관기관
ㅇ (접수기한) 공고일로부터 ~ 22. 04. 11(월) 17:00 ※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
□ 선정절차 : 예비진단 → 면담/현장실태조사(필요시) → 선정(발표)평가 ※ 예비진단 :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□ 세부 추진일정(안)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□ 선정기준 ㅇ 1차(서류검토)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(예비진단 병행) ㅇ 2차(선정평가) :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- 우대가점을 제외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최고,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‘지원 가능 대상’으로 분류하고, 우대가점을 포함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득점 순으로 ‘최종 지원 대상’ 선정 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‘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’ 높은 과제 우선 선정 □ 평가배점
□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개별통보) ㅇ 첨부된 주관기관 소개서를 참조하여 주관기관별 제시된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인 후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선택 및 지원서 제출 ㅇ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금 신청 ㅇ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예비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※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ㅇ 사업 선정 후 예비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, 사업비 집행 시 예비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하고,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□ 지원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 ㅇ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32호(2018. 1. 22.) ‘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’ 적용 : <별표 3>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ㅇ 붙임 3.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업종 □ 문의처
붙임 1. 지원신청서 양식 2.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3. 지원제외 대상 업종 4.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|